[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올해부터 ‘중간배당’ 기준일을 확정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우리금융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업연도 중 1회 중간배당을 실시해 왔지만, 날짜를 6월 30일로 못 박은 것이다.
중간배당 기준일 명시는 주주가치 제고 의도로 풀이된다.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의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배당 정례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사다.
또 우리금융은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노성태·박상용·장동우·정진형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송수영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우리금융 첫 여성 사외이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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