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유상증자 또다시 연기…경영정상화 가능할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3.29 07:28 ㅣ 수정 : 2022.03.29 07:28

증자 주금납입일 24일에서 30일로 연기
경영개선계획안 승인 여부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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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MG손해보험이 증자 주금납입일을 연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산·부채 실사에 나선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MG손보의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안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24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기한을 24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5일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라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2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결의해 이달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요구를,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9월 기준 RBC 비율은 97%로,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영개선요구 또는 권고를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MG손보는 지난해 말까지 300억원의 유상증자 등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으나 연말까지 확충한 자본은 200억원에 불과했다.

 

MG손보가 자본확충에 실패하자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2월 말까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실시를 결의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것과 투자자 투자 확약서를 포함한 세부 이행방안 제출,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 계획 이행 등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MG손보는 지난 2일 자본확충을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MG손보는 이 계획안이 승인돼 무리 없이 진행되면 자본확충이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개선계획안 승인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산부채실사에도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MG손보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위가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MG손보 인수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이 최근 유상증자 성공을 전제로 담보로 잡은 후순위채의 보통주 전환에 동의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MG손보의 부채가 감소하고 순자산이 증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는 앞서 "경영개선계획에는 실현 가능한 증자계획이 담겨 있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MG손보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금융위의 계획안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한 것은 부정적"이라면서도 "부채를 덜어내고 자산이 늘어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가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JC파트너스는)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이 승인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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