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기로에...국토부와 서울시 '온도차'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등록말소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HDC현산 등록말소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따른 HDC현산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처분에서 서울시가 HDC현산 등록말소를 결정하면 한국 건설업 역사상 두 번째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등록말소 사례가 된다. 첫 번째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등록말소 사례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HDC현산의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해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28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토부가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HDC현산의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령상 등록말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산법 83조에서 등록말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 80조는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년으로만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량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서울시 측은 국토부에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국토부 답변이 온 뒤에 추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입장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정부가 지자체에 처분을 특별하게 규정해 요구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에 요청한 것과는 별개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등록말소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처분권을 갖고 처분을 판단할 사항”이라고 국토부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기본 방침은 국토부와 같다”고 밝혔다.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처분 결정 등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올해 초 예고한 것처럼 중대새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기존 약 20개월 수준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있는 법령을 개정해 국토부로 처분권한을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DC현산 측은 “처분 결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서울시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