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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시킨 인수위,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도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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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4.10 00:40 ㅣ 수정 : 2022.04.10 00:40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 못한 미수금만 1조 8000억원
인수위는 물가폭등 막기 위한 '공공요금 동결' 방안 두고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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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진=한국가스공사]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대표 채희봉)의 ‘연료비 연동제’를 손질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4월에 이어 5월, 7월,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위험도 현실화됨에 따라 가스요금 동결론이 인수위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LNG 수입가는 1년 새 3배 폭등 / 한국가스공사는 '연료비 연동제' 기반으로 올해 4차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예정 /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보류

 

한국전력은 이달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한 것도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전력은 4월에 전기요금을 kWh당 6.9원 올렸다. 기준연료비 4.9원과 기후환경요금 2원이다. 10월에는 기준연료비만 kWh당 4.9원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로 3.0원/kWh 인상을 제시했지만, 물가 상승세를 이유로 승인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결정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예정대로 인상하지만, 분기 연료비의 인상분은 보류한 ‘반쪽 인상’인 셈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료비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1일 주택용과 일반용에서 전월 대비 평균 1.8% 인상됐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4.22원에서 0.43원 올라간 14.65원으로, 일반용 요금은 MJ당 기존 14.09원에서 14.26원으로 0.17원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번달 올린 인상분에 더해 5월과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것에 따른 인상이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5~6월 MJ당 1.23원, 7~9월 1.9원(직전월 대비 0.67원 증가), 10월~2023년 4월 2.3원(직전월 대비 0.4원 증가)이다.

 

해당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기반으로 책정된 상승분이다. 가스요금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및 환율에 연동된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돼있는데 그 중 연료비는 민수용과 상업용 항목으로 나눠 각각 2개월, 1개월 단위로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천연가스(LNG) 수입가(CIF)는 지난 1월 톤(t)당 1138.14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385.53달러에 비하면 1년 새 3배 수준으로 올랐다.

 

■ 한국가스공사, 수입단가 폭등으로 인한 미수금만 1조8000억원 달해 /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연료비 연동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판단의 영역"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 상승한 연료비에 맞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려야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압박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4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 적자 예상치는 20조원으로 누적 부채는 1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미수금이 밀릴대로 밀린 상황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 발생하며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이미 결정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다시 동결시킬 경우 미수금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보류한 연료비 연동제를 가스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사정이 달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스요금“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는 한전과 가스공사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릴지 말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렸을 때도 지금과 같은 케이스다”라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렸을 당시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도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었는데, 이미 전기 요금을 한 번 올려서 가스요금까지 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행돼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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