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원·수급사업자 권익증진 균형 초점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04.19 11:25 ㅣ 수정 : 2022.04.19 11:25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자문단 운영 관련 내용 등 규정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오는 7월12일 예정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와 관련,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해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또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