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BYC에 이사회의사록 열람 청구…"문제 발견 시 법적 조치도 검토"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지분 8.13% 보유한 ‘2대주주’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관련 문제 파악”
의사록 열람 후 문제 발견 시 향후 법적 조치도 검토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를 대상으로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6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5일 기준 BYC의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지속적인 주주 활동을 이어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BYC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25일 BYC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회의사록 열림과 등사 청구를 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인 만큼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BYC 측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의사록 열람 의지를 관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24일 BYC에 내부거래 감소와 유동성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 서한을 보낸 이후 몇 차례 비공식적인 접촉을 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해 이번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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