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노동자 중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관심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4.28 19:15 ㅣ 수정 : 2022.04.28 19: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발주자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가 쟁점
현대제철, "이번 공사는 현대로템이 일괄 관리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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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터져 30대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8일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3시 10분께 발생했다.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 공사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갑자기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유량계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노동자는 당진공장 산소공장 8호기 공사를 맡은 현대로템 소속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선 지난달 2일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만약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된다면 발주자가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해당 공사나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현장 종사자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 4조와 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공사는 현대로템이 설비 건설·시운전과 현장안전까지 일괄 관리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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