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별하는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소개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4.29 16:12 ㅣ 수정 : 2022.04.29 16:12

코빗 리서치센터, 투자자 보호 위한 법적 근간...하위테스트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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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 [코빗 제공]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대해 소개했다. 하위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총 4가지 기준을 제시, 이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가상자산에 있어 하위테스트 4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삼자의 노력 결과여야만 한다’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삼자가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는 하위테스트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고 소개했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조건으로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건전한 ICO·IEO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헤스터 퍼스 의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그러한 예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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