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삼성전자 협력사들에겐 '정치행사' 아닌 '일자리 정책'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삼성전자 협력사들에겐 '정치행사'가 아니라 '일자리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문 대통령이 5월 8일(석탄일) 특사 대상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면서 '협력사들의 생존권 위협'을 그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사를 단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와진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인 '협성회'는 29일 소속 회원사 207곳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성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청원서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의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 판단 등에 큰 혼란이 야기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공백으로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기업경영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간청한다"며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성회는 1981년 삼성전자와 1차 협력회사 39개사가 상호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 대덕전자, 원익 등 207개 협력회사가 속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앞서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