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안 무는 개는 없다…반려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해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5.06 07:27 ㅣ 수정 : 2022.05.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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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교육방송(EBS)에서 방송 중인 반려견 관련 프로그램 제목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시대가 되면서 EBS 콘텐츠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해 "대부분 개에게는 정상 행동이지만, 사람이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설 수의사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는 사실이다. 무는 것은 개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사람과 같이 살면서 문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언제 어디서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이 필수인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의 개' 외에도 대형견의 경우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 배상금은 더욱 커진다. 소형견이라고 해도 작은 아동들에게는 맹견에게 물리는 것만큼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역시 위험하다.

 

때문에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고, 보호자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개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물지 모른다"면서 "자동차는 구매하면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반려견을 양육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언제든 개에게 물릴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반려견이 늘어난 만큼 보호자들도 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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