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5.15 08:08 ㅣ 수정 : 2022.05.15 08:08
양도세 정책 본격화... 형평성 해결,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예상 尹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세법 개정 사안, 국회 문턱 넘을까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식 세제 개편을 본격화한다. 업계와 전문가, 투자자들은 ‘감세’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 '부자감세'일 뿐,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만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겠다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여하튼 주식 양도세 손질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는 필수다.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된 이슈로 새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들이 원하고 또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는 식이었다.
현행 제도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따라서 세법 손질이 이뤄지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만 세금이 면제되는 꼴이 된다. 결국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세 혜택에 대한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체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부과 비중은 약 0.2% 수준이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은 상관없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반 투자자들은 100억원 이상 양도세 과세 대신 공매도 개선이나 증권 거래세 등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세법상 비상장 및 대주주의 주식 거래 시 주식 양도세는 22~32%가 부과된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와 코스닥·코넥스 2%, 비상장사 4% 또는 단일 종목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자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을 보면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 초과 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 양도세 논란의 중심에는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을 회피 물량이 쏟아져 증시에 부담을 준다. 만약 주식 양도세 부과를 강화하면 주식시장에 미칠 부작용은 더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진 단계에 진입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이번 주식 양도세 관련 문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인데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이 모호한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의견에도 공감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드시 형평성 문제가 뒷받침돼야 하는 셈이다.
성 교수는 “향후 자본시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들과 정부 간 접점은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오프시켜주거나, 차감해주는 부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꼭 고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선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고도 덧붙였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2023년 과세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주식만 제외하는 방법이다. 다만 채권,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을 폐기하는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자 감세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주식 양도세 폐지까지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자본시장의 변화를 위해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만약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가 현실화한다면, 일감몰아주기에서 주식 매도를 통한 현금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 개편이라면 주식 양도세 폐지 과정에서 배당에 대한 분리 과세 논의는 꼭 동반돼야 한다. 만약 주식 양도세만 폐지된다면 주요 지주회사의 할인율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부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