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 불똥튄 '스테이블코인'...규제 앞당기나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5.17 07:16 ㅣ 수정 : 2022.05.17 14:35

한국산 루나·테라, 폭락 가치 추락... 가상자산 긴급 대응
업비트, 빗썸, 고팍스 루나 상장 폐지...일부 거래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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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자, 국내 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관련 규제를 앞당겨 손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자, 국내 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관련 규제를 앞당겨 손댈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사태로 가치가 추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탓이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루나·테라 충격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약 258조원)를 증발시켰다. 여기에다 ‘이제부터 피해는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힌 테라가 자금이 급속히 이탈하는 '뱅크런'을 겪으면서 고정가치인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해(디페깅) 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고 있다. 

 

이번 테라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고 있어 투자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다.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가 이번 사태 직후인 지난 12일 일시적으로 0.949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했고, 이후 1달러선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다. 시가총액도 최근 닷새 만에 10분의 1가량이 증발했다. 

 

테더는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3위로 달러와 일대일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알고리즘 기반인 테라와 달리, 테더의 발행 주체는 1코인당 1달러어치의 자산을 예치해두는 식으로 테더의 가치를 보장한다.

 

거래 은행의 재정난으로 0.92달러로 추락했던 2018년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1달러를 밑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거래소들이 잇따라 루나를 상장 폐지하고 있어 해지 후 ‘휴지조각’ 된 루나 물량을 받아도 이를 매도할 수 있는 통로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들이 루나 상장 폐지에 나섰다. 업비트는 오는 20일 오후 12시부터 루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오는 27일부터다. 고팍스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루나, 테라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일부 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거래를 허용해뒀다. 하지만 외부에서 거래소로 루나를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투자자들은 아직 입출금 및 거래를 허용해둔 코인원이나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을 통해 루나를 매도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어느 정도는 위험성을 갖고 투자를 하고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 규제가 강화될 것 같고,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 면밀히 관찰 후 안내를 하고는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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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 규제를 준비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미국은 즉각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 규제를 준비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미국은 즉각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의회가 관련 규제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준비금 투명성과 항시 안전 거래(TRUST)' 법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으로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대량 발행을 막는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일본 금융청(FSA)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과 송금대행업체로 제한하고, 향후 중개업체도 새로운 감독 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다.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정종목이 폭락할 시 시세종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시세조정만 관리 감독할 뿐, 특정 종목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국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손해는 투자자들의 몫이다. 현재 금융감독은 루나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불공정 거래와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암호화폐로 가치안정화폐로도 불린다. 스테이블코인은 등장 초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헤지(hedgd) 수단으로 활용됐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은 “지금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것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인데 여기에다가 코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루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며 “명확한 정의만 있다면 기존의 법으로도 교육할 수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 통해 앞으로 만들어지는 코인은 이 금융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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