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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소액주주·기관 '파상공세'에 합병비율 대폭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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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2.05.19 00:57 ㅣ 수정 : 2022.05.19 07:54

상장사 동원산업과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비율 둘러싸고 소액주주들 반발 거세자 기존 주가 기준 아닌, 자산가치 고려한 새 합병비율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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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간의 합병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동원그룹이 상장사인 동원산업을 중간 지주사로 만들기 위한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동원산업의 지분가치를 과소평가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오너 일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19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당초 시가 기준으로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을 발표했다. 상장사들이 통상적으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해 왔다는 점에서 회사 측은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합병비율이 발표되자 소액주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시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에 유리해지고 소액주주들은 불리해졌다는 주장이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한국거래소 앞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우회상장 신청서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제개혁연대는 동원그룹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합병가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블래쉬자산운용과 이언투자자문, 타이거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들도 동원의 합병비율 발표 직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원산업의 주가는 저평가되고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고평가됐다”며 “동원산업의 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이런 시점에 합병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동원참치 불매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에서 동원산업 방지법까지 발의되자 동원 측은 고심 끝에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가 기준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3.838에서 1대 2.702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 이사회는 이를 위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동원산업 합병가액은 종전 24만 8961원에서 38만 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된다.

 

합병 후 최대주주인 김남정 부회장의 지분율은 43.15%가 된다. 회사가 처음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르면 김 부회장의 지분율은 48.43%가 될 예정이었다. 김재철 명예회장의 지분율 역시 당초 17.38%에서 15.49%로 줄어들게 된다.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김 명예회장(24%), 김 부회장(68%) 등 오너 일가가 99.5%를 가지고 있으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의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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