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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청년층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성 작업대출' 경계경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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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5.24 17:00 ㅣ 수정 : 2022.05.24 18:47

금감원, "구직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 의심해야"
취업 예정회사에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 요구해도 전송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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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뉴스투데이=박희중] 금융감독원이 최근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하고 이를 가로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의 증가와 경기 불황에 의한 취업 준비생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사기사건이 용이해졌다. 금감원은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 면접을 본 구직자 A(21·여)씨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회사는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금 200만원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에게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전액을 빼돌렸다. 

 

A씨처럼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천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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