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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평택↔강남 출퇴근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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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2.06.08 17:40 ㅣ 수정 : 2022.06.08 17:40

8일부터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광역버스 운행 거리 기준 50㎞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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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강남 간 대중교통(광역급행형(M버스)·직행좌석형(광역버스))의 운행 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광역버스 운행노선 기준은 행정구역간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률적인 운행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만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평택(비전/동삭)↔강남행인 6600번 버스의 경우 50킬로미터 규정 때문에 가까운 송탄IC를 이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진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노선으로만 운행되고 있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작년 6월 백승근 위원장(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을 만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이용하여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운행  기준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적용 방안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홍기원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련업 종사자 협의, 법제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광역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50킬로미터 기준을 초과하여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이 가능해져 광역버스 이용객이 대도시권 내 지역을 보다 빠르게 이동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법의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평택시민 일부가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평택↔서울 간 운행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서울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시행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홍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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