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로 돈 뜯어낸  전·현직 설계사들 징계

한현주 기자 입력 : 2022.06.27 16:15 ㅣ 수정 : 2022.06.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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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부과했다.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과 함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총 13곳이 제재 받았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좌측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세 차례나 보험사기를 더 진행해, 총 15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 및 신규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돼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주)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주)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등록취소·업무정지 제재를 처분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최대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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