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공구우먼,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 직행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6.29 09:27 ㅣ 수정 : 2022.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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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우먼 주가차트 [자료=한국거래소 / 사진=네이버 금융]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온라인 의류업체 공구우먼이 29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구우먼은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0% 상승한 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구우먼에 대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 인수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가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구우먼 권리락 기준가는 1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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