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대표 신영호)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 면제세액을 가격에서 내려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재·창동점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에 대해 기존 판매가격과 비교해 약 10%(부가가치세 면제분)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등이다.
농협유통 가공사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발맞춰 가격을 낮췄다”며 “많은 고객이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물가 부담을 덜어내고 즐거운 쇼핑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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