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곳 없는 저신용자…대부업계 "법정 최고금리 올려 길 열어줘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7.04 06:47 ㅣ 수정 : 2022.07.04 15:39

대부업계,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축소
불법사금융 대출 받은 저신용자 16.2%는 연 240% 이자 부담하기도
대부업계 "금리상승기 조달금리 부담 커…법정 최고금리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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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이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12만명으로 같은 해 6월 말 123만명과 비교해 11만명(8.9%)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 감소는 산와‧조이크레디트 등 일본계 대부업체의 신규영업 중단과 일부 국내 대부업체가 폐업한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의 신규영업 중단과 철수‧폐업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했다.

 

대부업계는 조달금리가 높다.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여기에 금리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조달금리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대부업 이용자는 감소했으나 대출규모는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계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6월 말 14조5141억원과 비교하면 1288억원(0.9%)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와 일부 일본계 대부업체의 잔액 감소세가 둔화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은 같은 기간 1180만원에서 1308만원으로 128만원(10.8%) 늘었다.

 

대출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담보대출이 7조5390억원에서 7조6131억원으로 741억원(1.0%)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은 6조9751억원에서 7조298억원으로 547억원(0.8%) 늘었다.

 

담보대출 비중 증가추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는 14.7%로 같은 해 6월 말 15.8%와 비교해 1.1%p 하락했다.

 

대출 잔액이 증가했으나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를 피하기 위해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대부업체로 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점도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다. 중신용자 대출과 담보대출 비율을 높이면서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저신용자 7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저신용자 57.6%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알고도 돈을 빌렸다. 

 

응답자 가운데 68.4%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16.2%는 연 24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는 금리상승기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금리 부담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큰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기 어렵다"면서 "금리가 높은 편이라고 해도 취약차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대부업체고,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 지원‧홍보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대부업 제도개선 및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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