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레시몰 "신선식품 품질 만족하지 않으면 110% 환불"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 ‘신선특별시’ 신선제품 '110% 환불 서비스' 론칭
구매 가격 100%에 전용 포인트 10%를 추가해 환불 서비스도 펼쳐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을 강화하기 위해 '신선식품 110%환불(이하 110% 환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110% 환불'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하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한다.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해 총 1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110% 환불' 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등 전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지정한 농장에서 수확돼 품질 관리 전문가의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또한 산지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운송되는 전 과정에서 콜드 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이 적용돼 균일한 품질이 유지된다. 콜드 체인 시스템은 저장·운송되는 모든 과정을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한다.
‘110%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리면 된다. GS프레시몰은 고객이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불할 때 필요한 상품 이미지와 설명 등이 포함된 상세 안내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GS프레시몰이 '110% 환불'이라는 초강수 전략을 추진한 것은 신선식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GS프레시몰은 '110% 환불'을 통해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갖추고 온라인 장보기 고객의 유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높이기 위해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우수한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GS프레시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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