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에 해법놓고 평행선...대우조선 존폐 위기로 이어지나

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7.11 16:39 ㅣ 수정 : 2022.07.11 16:39

파업으로 6월 한 달 간 2800억원 손실 발생
양측 의견 조율 이뤄지지 않아....산업은행 개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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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대우조선해양]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대우조선해양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파업이 지난달 2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첨예화 되고있다.

 

사측은 법률상 당사가 하청지회와 입금교섭을 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 측은 회사와의 협상을 외면하고 임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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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지난달 22일 1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 바닥에 직접 제작한 철골구조물에 들어가 농성 하고 있다. [사진=조선하청지회]

 

■ 하청지회 파업에 사측 응하지 않는 이유는 

 

하청지회는 15년 이상 근속인 근로자 월급 실수령액이 3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정당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하청지회 주장에 일절 대응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원청(직영) 및 하청(협력사) 직원 1만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측과 임금 교섭을 할 수 있는 조직은  6000여명이 속해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 뿐이다.

 

400여명으로 구성된 하청지회는 원청이 아닌 하청 소속이다. 이에 따라 사측과 임금 협상을 할 만한 명분이 없고 각각 협력사 내부 팀(노무팀, 총무팀, 인사팀 등)과 별도 협의해 임금 인상을 주장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 양측 의견은 전혀 취합되지 않고 있다.

 

사측은 6월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파업이 계속되면 하루 매출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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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이 11일 경찰청 앞에서 하청지회 불법파업 수사 촉구 호소문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 해결책 없이 양측 일방적 주장만 이어져... 산업은행 중재할까

 

하청지회 파업이 계속되자 사측은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 6일 담화문을 통해 “최근 수주 회복으로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생산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 희망을 품었으나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기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또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간산업에서 벌어진 작업장 점거, 직원 폭행, 설비 파손, 작업 방해 같은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측은 11일 호소문을 통해 “하청지회 불법 파업 폭력행위를 막아 대우조선해양을 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청지회가 지난달 2일부터 현재까지 제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하며 처우 개선을 과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하청지회는 “파업 투쟁을 100% 합법 행위로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측과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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