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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발목잡힌 김동연...1조3000억원 추경예산 집행과 경제부지사 인선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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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7.12 17:42 ㅣ 수정 : 2022.07.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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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여야 간 양보 없는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도의회에서 원 구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추진의 첫 단계인 조직개편조차 단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경제분야 핵심정책을 추진할 경제부지사직이 신설되지 못해 주요 실무진의 인선이 미뤄졌다. 아울러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민생경제가 외면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1조3000억원 규모로 준비된 민생경제 추경예산안 또한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조기 집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 경기도청 관계자, "의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시급한 민생현안 위한 추경 예산 집행 불가능"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호 결제 문서로 서명했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원 포인트로 진행할 추경들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둔 상태다”라며 “해당 추경안들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돼야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의회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편성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 △채무 조정 성실상환자 소액 금융 지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등이다.

 

추경예산안은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예결위→본회의 순으로 심의·의결하는데, 예결위 위원 선임은 25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결국 19일 의장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일정을 변경해 예결위 위원 선임을 먼저 해야 25일 마지막 본회의 이전에 예결위 심의가 가능하다.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대신 회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만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진다.

 

■ 민생경제 대응할 경제부지사 신설도 지연돼...조례안 공포 없이 효력 못내 

 

경제부지사는 김 지사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경제정책을 책임질 핵심 인사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다.

 

지난 달 29일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상정됐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서 주목할 점은 개편된 소관 실·국 대부분이 민생경제에 대응하는 핵심 실무 담당 부서라는 것이다. △경제실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정국 △농정해양국 △소통협치국 등으로 민생경제에 대응하는 실무 담당 부서가 대부분 포진돼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양당의 합의 없이 공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이 지난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입법예고 없이 긴급안건으로 기습처리됐다는 점을 들어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원 구성 협상도 불참했다. 

 

도의회가 78 대 78 여야 동수로 이뤄진 만큼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조례안이 효력을 내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32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안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조례 확정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확정된 조례라도 공포하지 않으면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오는 19일 전에 공포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전 조례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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