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점거 농성은 불법"
이정식 장관, "진수 기다리는 선박 점거 행위는 원청과 하청 근로자에게 피해주는 불법"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지회, 임금 30% 인상과 노조활동 인정 요구
실질적인 협상 권한은 산업은행과 정부가 가져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30% 인상'과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14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3일 째 파업 중이다. 지난달 18일부턴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금인상을 두고 지회는 조선산업 위기로 최근 5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이 30% 감소했다는 점에서 '생존을 위한 임금회복'이라고 주장한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는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3권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노사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에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하청업체(대우조선해양 협력사)들이 임금인상 요구에 '원청에서 기성금을 올려줘야 한다'라고 대응해온 만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을 사실상 지배·통제하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는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권력 개입'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사측은 파업으로 지난달 2800억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또 옥포조선소 제1도크가 점거되면서 배 진수가 지연돼 하루 260억원씩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 60억원이 그냥 지출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선박 수주량이 늘었지만, 이는 최근 일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위기가 지속해 임금인상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하청노동자 노조에 '점거 철수'를 요구하면서 '노노갈등'도 빚어졌다.
이 장관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강조한 만큼, 공은 산업은행과 정부에게 넘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이 장관의 권고대로 선박점거를 풀 경우 임금인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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