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20715500047

유안타증권 '연금저축 ETF와의 동행' 이벤트...노후자산 효과 대비

글자확대 글자축소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7.15 10:10 ㅣ 수정 : 2022.07.15 10:10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MTS, HTS 보유 고객 중 수수료 적용 혜택

 

image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유안타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안타 연금저축 ETF와의 동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유안타 연금저축 ETF와의 동행'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과 연금저축계좌 온라인 ETF 매매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로, 오는 9월 30일까지다.

 

해당 이벤트는 티레이더(HTS)와 티레이더M(MTS),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을 한 연금저축계좌(신 연금저축) 보유 고객 중, ETF 매매 시 신청 익일부터 1년간 0.004989%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우대수수료 미적용 시에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0.065%다. 

 

이벤트 기간 연금저축계좌 내 ETF 누적 거래금액이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3만원을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1주 이상 매매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 고객은 현재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를 HTS와 MTS,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해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다.

 

국내외 주가지수와 섹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실시간 매매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일반 인덱스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환매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변동서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ETF를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분배금 및 매매차익이 비과세(과세이연)로 운용되고, 연간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연간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다양한 ETF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분산투자 효과는 물론 노후 대비에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소중한 노후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