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빚투 탕감?’ 반발 확산...금융당국, 비판여론 수습 ‘진땀’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7.19 07:28 ㅣ 수정 : 2022.07.19 08:28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내 코인‧주식 투자 손실 구제 두고 논란
특정층 지원 형평성 논란, 상환 회피 ‘도덕적 해이’ 우려 등 반발
금융위 “가상자산 위한 제도 아냐, 청년 빚 갚게 하려는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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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정부가 최근 청년층 채무조정 대상에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 관련된 빚까지 포함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빚 탕감’이 아닌 ‘상환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중 청년층 일부 채무조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청년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25조원+α’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담아냈다.

 

이는 금리상승으로 취약계층과 변동금리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 중 신설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연체 이전과 같은 종전 신청자격 미달하는 대상에게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는가 하면 기존처럼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해당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도 낮춰준다. 지원 대상은 만 34살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청년층 일부다.

 

여기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많은 청년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지만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청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 등 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실패까지 나랏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자산가격 급락으로 피해를 본 것은 전 세대에 해당하는 일인데도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이 확산되자 금융위는 이자감면과 원금 상환유예만 지원할 뿐 대출 원금 탕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진화에 나섰다. 도덕적 해이 우려 또한 ‘빚 탕감’이라는 정책 관련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빚투(빚내서 투자)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년층 지원대책 취지에 공감해줄 것을 피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은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현재도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청년층은 경제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으로 이들이 채무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금융거래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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