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카드론 이용제한'에 서민 돈줄 막힌다…어디서 돈 빌리나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7.21 07:25 ㅣ 수정 : 2022.07.21 07:25

금융당국, '금융사 4곳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제한 검토
카드업계 "DSR 규제로 이미 대출 어려워…실효성 의문"
돈 빌리지 못한 차주, 금리 높은 리볼빙으로 몰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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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리인상기와 대출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사용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중저신용 다중채무자가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금융사 4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신규 이용 제한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중채무자는 통상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제‧개정 공고 후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카드론 한도 산정 시 차주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도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이용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차주들이 리볼빙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최소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다음 결제일로 미루는 것으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리볼빙 금리는 카드론 금리보다 높게 책정된다. 올해 1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4.83~18.52% 수준으로, 지난 3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연 12.52~14.51%와 비교하면 하단 2%p 이상, 상단 4%p 이상 높다.

 

이미 DSR 규제로 카드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들은 금리가 더 높은 리볼빙을 이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에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신규 이용 제한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현재도 4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면서 "4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미 DSR 규제 한도는 채우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카드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들은 차선책으로 리볼빙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자 부담이 큰 만큼 부실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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