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2072150002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유력...윤 대통령 '8·15 광복절 특사' 방안 숙고 중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7.21 10:36 ㅣ 수정 : 2022.07.21 11:09

대통령실 관계자, "특정 기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폭을 넓혀 사면할 가능성 있어"

image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광복절에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복권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각각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형량을 줄여주는 사면은 불필요한 것이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를 복원시켜주는 법률 행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8월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2018년 2월 5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4일만에 풀려났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만기출소일은 2022년 7월 29일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은 경제 살리기 및 대통합을 위한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비서관실이 과거 기준을 토대로 잠정적인 기준을 법무부에 최근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아 추린 뒤 이를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image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가닥?/생계형 민생사범 구제도 예상돼

 

SBS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20일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사면이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 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추스르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 구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으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특정 기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폭을 넓혀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