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승소···금감원 역풍 불가피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7.22 14:27 ㅣ 수정 : 2022.07.22 14:27

손태승, 금감원에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
1심 승소 이어 항소심도 원고 승소 판결
금감원 징계 정당성에 타격···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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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금감원의 징계가 무리수였다는 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처분 소송의 항소심에서 금감원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DLF 상품의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총 5단계로 이뤄진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 중 3단계인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이 자신에게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섰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징계 이유를 구성하면서 법리를 오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항소로 열린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감원 징계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정기관’인 금감원이 잘못된 해석으로 금융사 임원을 제재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감원이 무리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예정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번 판결로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 손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 말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사 취업 제한’인 중징계도 취소되면서 이변이 없다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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