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GS리테일 허연수 호(號), 어쩌다 '악덕기업 주홍글씨' 새겨졌나

서예림 기자 입력 : 2022.08.05 05:00 ㅣ 수정 : 2022.08.05 05:00

GS리테일,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판매촉진비·정보제공료 등 부당 이익 수취해 역대급 과징금 폭탄 맞아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GS리테일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로 이름 바꿔 계속 돈 받아
GS"의결서 항소 여부 결정" vs 공정위"납품대금, 위반금액 등 죄질 무거워"
대다수 대기업 계열사 협력사와 상생경영 강조...GS리테일은 퇴행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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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수 대표가 이끄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판매촉진비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사진=GS리테일 / 사진편집=뉴스투데이 서예림]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GS그룹 오너 3세 허연수 대표(61·사진)가 이끄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이른바 '윤리경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지난해에도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바 있다. 

 

최근 대다수 대기업 계열사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가운데 GS리테일은 2년 연속 공정위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고 있는 셈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판매촉진비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GS리테일은 유통, 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GS리테일의 항소가 공정위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GS리테일이 공정위 결정을 뒤집으려면 업체에게 PB가 아닌 상품 제조를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GS리테일, '생산'만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성과장려금·판매촉진비·정보제공료 받아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부당하게 뜯은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품을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만드는 업체는 PB상품을 GS리테일이 아닌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없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하고 제품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업자는 GS리테일에게 제공받은 기술 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도시락 같은 간편식을 만드는 업체는 대부분 GS리테일이 아닌 다른 유통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한다"며 "이는 도시락의 조리법, 컨셉, 품질 관리법 등을 모두 GS리테일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GS리테일은 스스로 판매할 PB제품 제조를 위탁한 것이기에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본인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19년 10월부터 조사에 나서자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정보제공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는 GS리테일로부터 정보제공료를 지불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단순히 GS리테일 발주서에 따라 생산만 담당하는 수급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로 모습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에서 발생하는 판촉비용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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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GS리테일 항소 예고...업계 "공정위 판단 뒤엎기 쉽지 않을 것"

 

GS리테일은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유통 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취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제를 '하도급법 위반', '대규모 유통법 위반'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GS25뿐만 아니라 CU, 세븐일레븐 등 여러 유통업자와 납품하며 거래했을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GS리테일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 수급사업자로부터 인센티브처럼 성과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을 명목이 생긴다는 얘기다.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판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 비율이나 액수 등 관련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생산을 제외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랐다고 성과장려금을 받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로부터 PB가 아닌 상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설명했다.

 

그는 또 “업계에서는 GS리테일이 공정위 판단을 뒤엎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과 함께 거래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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