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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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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8.06 07:15 ㅣ 수정 : 2022.08.07 12:41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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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박용인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뉴스를 보면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이나 폭행 같은 폭력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만, 이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이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전문가다.

 

■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하는 일은?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에 개입해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주요 업무는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형사(피해자 서포터)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CARE팀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역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 및 보수는 동일한 계급의 다른 경찰관들과 같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임상심리 혹은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위기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경험을 쌓는다. 따라서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하거나, 상담기관이나 청소년복지관 등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할 수 있다.

 

■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되는 법은?

 

범죄피해자는 극도의 위기상태에 있다. 또한 직업, 학력, 나이 등의 배경이 다양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그 무엇보다 배려심이 중요하다. 설령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와 같은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도 편견을 버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병원의 환자와 달리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상담과정에 있어서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심리학 전반, 특히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형법을 포함해 경찰로서 알아야 할 지식들도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2016년 경찰공무원(피해자심리 전문요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에서는 심리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응시자격으로 하고 있다.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우대를 받는다. 

 

또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체격 등에서 경찰공무원의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 실기시험, 체력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의 전형을 통과해 합격하면 최종 채용이 되며, 채용 후에는 6개월간 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관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현재와 미래는?

 

경찰청은 2006년 8월 3일 심리학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근무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5년 근무하는 조건(계급:경장)으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선발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2010년 7월 기준, 대도시권 5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2017년에는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및 16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피해자보호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경찰관 특채로 임용되는 만큼 보수나 대우 등은 다른 경찰관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관련 인력 보강이 예정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인력수급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강력 및 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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