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2년치 임금인상률 16.5% 합의...10일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8.08 16:04 ㅣ 수정 : 2022.08.09 12:24

노조,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요구 접고 사측 임금인상률 수용
사측,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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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삽단이 10일 사측과 임금협약식을 체결한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10개월 간 임금교섭을 벌여온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뤘냈다. 당초는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임금인상률을 수용했다. 대신에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사측의 약속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가 상호신뢰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노사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으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2년치 임금인상률은 16.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게 된다.

 

노조는 당초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 추진을 검토하는 등 강공을 폈으나 협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추가 임금 인상 요구를 접었다. 대신에 사측은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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