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인 큰손, 韓 가상자산 시장 노크
크립토닷컴, 오케이비트·피앤링크 인수…국내 진출 본격화
글로벌 확장 전력 펼치는 FTX, 업계2위 빗썸 인수 추진
여전히 막대한 거래량,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 주목
특금법 이어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규제 움직임 변수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FTX에 이어 크립토닷컴 등 글로벌 자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인수‧합병(M&A)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이 국내 중소 거래소인 오케이비트를 인수했다. 크립토닷컴은 이번 인수와 동시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케이비트 등기임원 변경신고도 신청했다.
오케이비트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중소 거래소다. 오케이비트 인수는 해외 사업자의 첫 국내 거래소 M&A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해외 사업자 첫 국내 거래소 인수
이 소식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진행 중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Korea Blockchain Week 2022)’ 현장에서 공개됐다.
크립토닷컴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마잘렉은 이번 오케이비트 인수와 관련해 “(한국은)주요 시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라며 “한국에서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해 계속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와 함께 국내 전자금융업체인 피엔링크(PnLink)도 인수했다. 비자와 함께 글로벌 결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크립토닷컴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결제사업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크립토닷컴은 일일 거래량이 2480만달러 규모로 총 222개의 가상자산이 상장, 거래되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싱가포르, 두바이 등의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규제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장에도 이번 M&A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지난 9일 국내 음악 콘텐츠 NFT 플랫폼 기업 메타비트,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 판타지오와 각각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NFT 유통시장에도 발을 넓히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화폐 시장 불황이 이어지자 5% 직원 감축과 운영 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불황 타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시장 진출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코인 거래소 FTX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FTX 측과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 출자증권의 처분을 위해 접촉해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매각 조건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은 설립 이후 줄곧 매각 추진 및 인수설이 제기돼왔다. 이번 인수건 또한 아직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수 추진 대상이 FTX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크다.
FTX는 미국의 30세 억만장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이끄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후오비에 이어 글로벌 4대 거래소로 평가된다.
FTX도 해외 거래소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역 넓히고 있다. 올 초 일본 거래소 인수를 통해 FTX 재팬 법인을 설립했다. 국내에서는 빗썸 인수를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불황 속 탄탄한 시장...낮은 진입 장벽 '매력'
가상자산 시장이 유례없는 불황기를 겪고 있음에도 한국 시장은 글로벌 가상자산업계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한국 시장이 경제 규모는 작지만,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코인 광풍 때 빗썸과 업비트의 거래량은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였다. 지금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경우 세계 2~3위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지코인(DOGE)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을 돌파, 당시 코스피 일일 거래대금(15조원)을 넘어서는 등 두터운 투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글로벌 가상자산업체 입장에선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면 큰 리스크 없이 빠르게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된 거래소를 인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투자자 확보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이 된 것이다.
특금법 외엔 특별한 제한 장치가 없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자본규모가 큰 여타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있는 것은 사업 안정성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사업 진행 과정의 불확실성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업권법 제정에 따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변수다. 규제 수준에 따라 시장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 외에 내부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전한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나친 규제가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법권 제정과정에 업계와의 소통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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