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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상고 결정···대법원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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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8.11 17:12 ㅣ 수정 : 2022.08.11 17:12

“대법원 판단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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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벌이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2년 넘게 이어진 금융사 회장과 감독당국의 소송전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금감원은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고 이유에 대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금융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는 중징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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