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정부가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 신 회장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7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와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진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