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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특사 발표…이재용 복권, 신동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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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8.12 14:51 ㅣ 수정 : 2022.08.16 11:20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둔 사면
정치인은 특사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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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래픽=뉴스투데이 김소희 기자]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정부가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 신 회장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7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와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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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진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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