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소송비 출처는···시민단체 “법인 대납 의혹” vs 우리은행 “본인이 부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비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우리은행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손 회장의 소송비를 법인(우리은행)에서 대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손 회장이 소송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4일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원금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손 회장은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앞서 열린 1심(2021년 8월)과 2심(2022년 7월) 재판부는 손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이행 미흡을 이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금감원은 최근 상고를 결정했다. 손 회장 DLF 중징계 적절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이런 가운데 손 회장 소송비 출처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손 회장의 소송 비용이 250억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경제민주주의21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이 추정된다”며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관계사들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 자문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시점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비용이 지출됐는지 역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 판례 상 요건이 맞으면 법인이 법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손 회장은 이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손 회장은 소송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손 회장은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당행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 부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횡령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자(경제민주주의21)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