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소’ 규제 고삐...종합검사 이어 제재 시동
코인원‧고팍스 오는 30일 FIU 첫 제재심 열려
빗썸 종합검사 예고, 주요 대형 거래소 검사 속도
특금법 근거 첫 제재, 외환거래 관련성 여부 주목
금융위, 검‧경 등 통한 시장 감시‧감독 강화 예고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근거로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벌인 데 이어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밟는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는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고팍스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심을 연다.
앞서 FIU는 지난해 특금법 시행 후 올해 2월부터 코인원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코인원에 이어 고팍스와 업비트 순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제재심 또한 종합검사를 벌인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종합검사가 진행된 업계 1위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 진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재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거래소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앞서 진행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 수위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기관 경고 누적에 따른 업무 정지 등 인적 및 기관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FIU의 지적 사항에 대해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FIU는 제재심 이틀 뒤인 다음달 1일 빗썸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검사에서는 가상자산업 신고업자가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KYC),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갖췄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한다.
특히 특금법이 시행 후 이뤄진 첫 종합검사와 제재심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첫 규제다.
아직 구체적인 종합검사 결과와 제재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수억원의 이상 외환거래가 적발된 터라 이에 관련된 거래소의 문제점 확인될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 등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FIU는 최근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벌인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적발하고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비트루, ZB닷컴, 비트글로벌, 코인W, 코인엑스, AAX, 폴로닉스, BTCEX, 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오넥스 등 16곳이다.
특금법에서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아니라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특금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FIU는 미신고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해 5월 루나-태라 가격 폭락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법 제정 등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직,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 이전에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혼선 등을 막기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특금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해 자전거래와 같은 불공정행위, 사기·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 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