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통화녹음금지법 '기울어진 운동장'...삼성전자 불리한 '애플 편들기' 논란

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9.06 05:00 ㅣ 수정 : 2022.09.06 10:34

여당,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금지하는 '통비법' 개정안 발의
국민 10명 중 6명 “녹음, 공익이나 자신 보호 용도로 필요”
통비법 개정안 도입되면 통화녹음 허용하는 삼성전자만 피해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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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아이폰 유저들이 '사용 중 불편함'으로 꼽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통화 녹음 불가’다. 미국 13개 주(州)와 유럽 몇 개국에서는 현재 스마트폰 통화녹음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애플사(社)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업무상, 혹은 중요한 통화 때 녹음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국내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 유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평소에는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업무용으로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된 삼성전자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모든 대화에서 상대 동의 없이 녹음을 금지하는 이른바 ‘통화녹음 처벌법’을 발의했다. 사생활·통신비밀 자유·행복추구권 침해 등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에 대해 여론은 찬성이 아닌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실제 이 법안이 도입되면 갤럭시 수요가 줄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 국민의힘, 지난달 '통비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통비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즉 대화에 참여한 사람 간 녹음은 허용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비법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만일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은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때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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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Z 플립 4 [사진 = 삼성전자]

 

■ 여론조사, '통비법 개정안' 국민 3분의 2 반대...찬성보다 약 3배 많아

 

여당의 이러한 설명에도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온라인 매체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최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어 개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과반을 넘어섰다. 개정안 찬성을 밝힌 23.6%의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이처럼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통화 녹음을 허용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통화녹음을 금지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기능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를 구입하려던 유저들이 줄어들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통화녹음 기능 장점 때문에 갤럭시를 사용하던 유저가 애플 등 경쟁사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20대 직장인 윤모씨는 “업무 특성상 주고받는 내용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고 업무용은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다”며 “만일 이 기능이 사라지면 굳이 스마트폰을 2대 사용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 불편 하겠지만 스피커폰으로 크게 틀어 녹음하던지 통화녹음 어플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프리랜서 박모씨도 “업무상 통화 녹음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아이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매월 어플을 결제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플립4로 넘어갈 까 고민 중인데 통화녹음이 금지되면 굳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령 통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갤럭시에서 해당 기능을 빼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녹음 기능의 편의성 때문에 갤럭시를 사용하는 유저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녹음 기능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통비법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유입이 크게 줄고 아이폰 유저가 크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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