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 국회 문턱 넘어…OTT업계 “적극 환영”

이화연 기자 입력 : 2022.09.08 16:23 ㅣ 수정 : 2022.09.09 08:29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 시 영등위 심사 불필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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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디오물에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내년 4월부터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내 OTT업계는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해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자율등급제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국내 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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