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파리바게뜨가 ‘사회적합의’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았다고?...‘허수아비 논법’으로 기업 공격하는 민주노총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이하 ‘화섬노조’)가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면서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집요한 공격을 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 제조기사(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에 부과한 과태료도 2018년 1월 도출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취소해줬기 때문에 ‘재부과’돼야 한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다.
반면에 파리바게뜨 측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행됐다는 입장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취소는 불법파견 문제 해소라는 단일 안건에 대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이다.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취소의 근거이다. 누구 말이 맞는가. 이중 11개 항목에 달하는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소 우선 ‘과태료 취소의 근거’를 둘러싼 논쟁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따져보자. 이는 쉽게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 ‘사실’이다. 민주노총 화섬노조의 주장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법(straw man argument)’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약점이 많은 ‘가공의 주장’으로 뒤바꿔 놓은 뒤 그 ‘가공의 주장’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던져놓고 그 주장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왜곡 전략’이다.
뉴스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해소를 근거로 삼아 파리바게뜨에 부과했던 과태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전제로 과태료를 취소했다”는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파리바게뜨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리바게뜨는 브랜드 가치 훼손 등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인지 민주노총의 왜곡 주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주장 1=민주노총이 만든 '허수아비',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미이행했으니 (노동부는)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한겨레신문은 최근 민주노총의 과태료 재부과 논리를 가장 세밀하게 정리했다. 지난 8월 5일 보도된 ‘파리바게뜨 ‘162억 과태료’ 면제받고도…‘사회적합의’ 응답 없는 SPC‘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7년 <한겨레> 보도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파리크라상에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본사(파리크라상)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던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162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대신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자회사(현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파리크라상과 정의당, 민주당, 가맹점주협의회, 시민사회단체, 파리바게뜨지회, 또다른 협력업체 노조였던 한국노총 노조까지 7자가 자회사 고용 등의 내용에 합의한 것이 이른바 ‘사회적 합의’다. 이를 통해 파리크라상은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았다.”
이러한 보도 내용 중 "이를(사회적 합의) 통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은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았다”는 문장이 허수아비이다.
이 허수아비는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다.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9일 한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과태료를 면제 받았는데, 회사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언론만 보도했을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와 관련 뉴스투데이는 지난 8월 31일 보도된 ‘허위 논리’에 근거한 SPC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주장, 민주노총 영향력 확대 목적?‘ 제하의 기사를 통해 권영국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논리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들 전원을 3자합의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현 피비파트너즈)’로 고용승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는 취지였다. 그 근거로 뉴스투데이가 지난 2017년 12월 보도한 ‘[단독] 고용부, 파리바게뜨 과태료 370억원 감면 확인…3자 합자법인 출범효과’에서 인용했던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의 발언도 다시 소개했다. 당시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제조기사 3700명이 스스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아닌 3자 합자사로의 전직을 동의하고, 고용 승계가 완료된다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지고 과태료 부과도 취소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최근 트위터에 뉴스투데이의 해당 기사를 트윗하면서 “완벽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그 매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ㅎ 당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내용 다 있는데..함 찾아봐요. 좀..”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트윗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과태료 취소 처분이 ‘사회적 합의 이행’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취소가 사회적 합의 이행조건이 아니라 불법파견 해소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뉴스투데이 보도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챙겨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투데이는 이 같은 민주노총의 주장이 고용노동부의 최종 문건과도 배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팩트 1=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2018년 4월 4일자 ‘과태료 미부과 결정 통지문’,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 없어 민주노총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
뉴스투데이가 최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집요한 ‘허수아비 논법’이 거짓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 문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8년 4월 4일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권인태 앞으로 보낸 ‘과태료 미부과 결정 통지문’이다. 이 통지문은 “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문건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의 위법법 조항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액을 162억 7000만원으로 적었다.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 5309명 중 직접 고용 반대의사 미 표시자 1627명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밝혔다. ‘직접 고용 반대의사’란 파리크라상으로의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는 상생기업인 해피타트너즈에 직접고용되는 방안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접고용 반대의사 미 표시자’란 해피파트너즈로의 고용승계를 아직 선택하지 않는 제조기사들이다.
통지문은 검토결과 항목에서 “해당 근로자들(1627명) 중 688명에 대해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2018년 1월 10일)”면서 “이후 노사합의(2018년 1월 11일)에 따라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해당근로자들을 자회사에 고용하였으므로 과태료 미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11개의 하청업체 파견근로자였던 제조기사 5309명 중 1627명이 피비파트너즈에 직접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627명도 추후에 피비파트너즈가 모두 직고용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취소했다는 게 통지문의 내용인 것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종 통지문이 과태료 취소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과태료 재부과라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과태료 부과’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