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나비효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가상자산업계 주목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가격 폭락으로 막대한 투자 피해가 발생한 루나-테라에 대한 검찰의 증권성 판단에 가상자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첫 자본시장법 적용이라는 점뿐 아니라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루나와 테라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권 대표 등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이 실제로 공동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성 부정거래를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그동안 해외사례들을 참고하며 루나가 증권 성격을 띠고 있는지 따져왔다. 가상자산인 루나와 테라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거래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검찰은 가상자산인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귀속되는 방식의 증권을 말한다.
가상자산업계는 루나 발행 당시 권 대표가 코인 발행 사실을 소수 기관투자자에게만 알린 것이 증권성 판단의 핵심인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의사 결정 구조를 분산시킨 ‘탈중앙성’에서 벗어난 구조라는 것이다. 루나가 일반 기업이 주식을 다량 보유한 소수에게 의사 결정 구조가 집중된 것과 같은 구조라는 해석이다.
가상자산업계는 검찰의 루나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주목해 왔다. 비단 자본시장법 첫 적용 사례일 뿐 아니라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의 의사도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금감원은 테라-루나의 증권성 판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에서 일부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견해에 대해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검찰에서) 의견을 물으셔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드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업법권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연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디지털자산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 장부에 기록한 가상자산으로 이를 보유한 이들은 일반 기업의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성 여부를 따져 규제대상을 분리키로했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로,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상자산 발행 업체 뿐 아니라 거래소 등 업계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증권성 여부를 규정하고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성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가상자산거레소에서 퇴출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루나와 유사한 형태의 코인이 앞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커졌다. 루나와 비슷한 유형의 코인으로 빗썸, 업비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트론(TRX) ▲웨이브(WAVES) ▲메이커(MKR) ▲스팀(STEEM)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 마련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두고 검토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검토 초안에 따르면 장내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외시장은 증권사 중개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