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파리바게뜨 PB파트너즈 노조 “민주노총 노조의 몽니·억지 떼쓰기 중단해야”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SPC 파라바게뜨 한국노총 전국식품식품산업노련 소속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PB파트너즈 노조)은 23일 이미 이행된 사회적합의 이행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이하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측의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은 억지 떼쓰기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PB파트너즈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2018년 1월 사회적합의 당시에는 대표 교섭권이 없는 여러 소수노조들만 존재했지만, 2018년 7월 PB파트너즈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 노조가 임금 등 노사관계 사항에 대해 배타적 교섭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PB파트너즈 노조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억지 주장과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회적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노력과 결실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사측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확대, 개별교섭권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와 그 지지세력들의 선동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점심시간이 없다느니 유산율이 국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2배라느니 하는 주장들은 많은 언론을 통해 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화섬노조 파라바게뜨지회가 주장한 ‘사회적 합의 미이행’ 주장 역시 반박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는 사회적합의 사항 중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내 ㈜파리크라상 동일수준을 적용한다’는 조항도 문제없이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화섬노조가 각종 언론 등에 마치 자신들이 대표 노조인양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합의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자신들이 교섭대표 노조로서 교섭권을 갖고 있으며, 그 어떤 합의보다 우선시 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사측은 교섭대표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와 노사관계에 대해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측과 ‘동일수준’ 임금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며, 회사 측과 협상을 통해 3년간 약 40% 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고, 파리바게뜨 직영점 근무자들과 비교해 기준연차별 최소 95% 이상 임금수준으로 맞춰 2021년 4월 노사가 함께 사회적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며 “이러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의 임금 관련 합의이행은 법리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며, 지난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임금과 관련된 사회적합의 내용을 잘 이행한 것으로 본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무시하고, 합의이행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조합의 존속과 성장을 바란다면, 더 이상 거짓 주장과 교섭대표 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 있는 노동운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