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수사관, 해킹·파밍·피싱과 같은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전문가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사이버범죄는 광범위한 피해를 낳은 '보이스 피싱'부터 대규모 금융기관의 전산망도 무력화시키는 '해킹',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기'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금융사기범죄에 해당하는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등 여러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경찰인력으로는 검거와 예방의 한계가 있는 사이버범죄를 위해 등장한 인력이 사이버범죄수사관이다.
■ 사이버범죄수사관이 하는 일은?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정보통신망 침입, 즉 해킹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또한 바이러스, 웜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범죄와 개인정보 수집목적으로 위조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싱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수사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을 통해 의뢰되기도 하지만 첩보활동(비밀정보 수집활동),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우선 사건을 입수하면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경위가 무엇인지, 위법한 사항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교육과 홍보 업무도 담당하고 다른 수사관처럼 범인검거활동에도 참여한다.
사이버범죄 수사의 모든 절차는 일반 경찰이 하는 수사와 같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위법이 되는지를 조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 사이버범죄수사관이 되는 법은?
사이버범죄수사관은 반드시 전산 관련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소프트웨어공학 등의 전공자에게 유리하다.
그 밖에 암호해독과 같은 보안 업무에는 수학이 유리하고, 수사관으로서 경찰행정학과·국방학과 등도 관련 학과에 해당한다.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분석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법정 제출용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고 fat32, ntfs, ext3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방법을 기술한 파일 시스템, TCP/IP 등 네트워크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능력, 심지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도 있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자바나 오라클 등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확보해 두고 프로그래밍 개발업체, 네트워크 구축업체, 보안업체, 백신업체, 인터넷보안업체 등 관련업체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관련 경력을 쌓아두면 유리하다.
또한 죄와 벌을 다루므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진원지를 위장하거나 몇 개국에 거쳐 활동하기도 하므로 인터폴(국제 경찰 조직)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한 영어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이버범죄수사관은 경찰공무원이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건과 출동을 위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 신고도 처리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시간과 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IT(정보통신)기술의 속성상 신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침입기술을 학습하며 분석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사이버범죄수사관의 현재와 미래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사이버 분야 수사 인력은 1040여명 수준이며 경찰청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도 사이버범죄수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일반적으로 순경보다 높은 경장 또는 경위 급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참고로 경찰청은 2015년 사이버범죄 수사 경찰관 60명을 충원한 바 있다. 사이버범죄수사관의 수입은 경찰공무원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인터넷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은 세계 2위다. 많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의 인터넷환경을 신제품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과 도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른 범죄(살인, 강도 등)에 비하여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범죄는 2005년 8만 8731건에서 2015년 2배 가까이 증가해 14만 4679건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81.6%에서 72.5%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활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검거율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범죄수사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로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사이버범죄를 감안하면 이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사이버범죄수사원의 수요와 채용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