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2.09.30 09:53 ㅣ 수정 : 2022.09.30 09:53
재판부 "약관에 '기사 알선 승합차 대여' 기재됐다면 계약 성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쏘카(403550)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쏘카는 전일보다 1000원(6.43%) 오른 1만655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용자들이 타다 앱을 통해 쏘카에 요청해 승합차를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지 여부"라며 "타다 이용약관에 '기사 알선 승합차 대여'라고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18~2019년 타다 앱에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