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되는 '상장폐지 기준'…투자자 피해·기업 부담 줄어드나

임종우 기자 입력 : 2022.10.04 16:20 ㅣ 수정 : 2023.04.03 13:52

지난달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 바탕
거래소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10~11월 사이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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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가 개선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새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가 정비될 전망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재무요건 관련 상폐 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 향후 기업의 사업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의 회생 가능성,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의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장폐지 시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거래량 미달 등도 상폐 대상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해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거나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요건들을 합리화한다.

 

이를테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액면가의 20% 미만과 같은 요건을 삭제한다. 다만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일 때는 퇴출이 가능하다.

 

또 코스닥 상장사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영업적자의 규모·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하에 ‘5년 연속 영업손실’은 실질 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단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할 수 있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 적용기준은 기존 반기에서 연(年) 단위로 변경된다. 단, 반기 단위에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횡령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지 5년 이상이 지난 뒤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외에 코넥스시장도 해당되는 내용은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이달과 내달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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