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주노총 등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현황 발표...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견제?
노조 대상 손배소 151건·2752억원 청구…49건·350억원 인용
151건의 손배소 대상 중 민주노총 142건, 한국노총은 7건 불과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통계자료를 4일 발표해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파업 노동자의 운신 폭은 넓어지지만 기업들은 파업으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가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5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동조합과 그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이 같은 손해배상은 불가능하게 된다.
151건의 대부분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각각 142건, 7건이다. 나머지 2건은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소송 142건을 산하 노조별로 살펴보면 금속노조가 105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운수노조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당사자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가 절반 이상(54.1%)에 달했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25.5%)도 있었다.
피고에 한정해보면 노동조합 간부가 49.2%로 가장 많고 노동조합(24.6%), 일반 조합원(22.3%)이 뒤를 이었다.
151건 중 상위 9개 기업(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내 소송 56건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다.
약 14년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으로,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다. 이 중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액은 187억9천만원이다. 기각된 9건을 제외한 인용 사건은 모두 전액이 인용됐다.
판결 선고 결과는 최종심을 기준으로 하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전심(1, 2심)을 기준으로 했다.
노동부는 청구 원인별 현황과 판결 내용 등을 더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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