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BNK금융 ‘CEO 리스크’ 정조준...후계 구도 ‘지각변동’ 예고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11.02 07:19 ㅣ 수정 : 2022.11.02 07:19

금감원, BNK금융 관련 조사 연장 결정...사정 압박 심화
임기 남은 김지완 회장 사퇴설 솔솔...벌써부터 후계 거론
정치권, 폐쇄적 지배구조 지적에 외부인선 가능성 제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사진=BNK금융그룹]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금융당국이 BNK금융그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가 CEO 리스크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임기가 5개월가량 남았지만 조기 사퇴설 제기되는 등 후계 구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BNK금융그룹에 대한 검사가 길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계열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주까지였던 이들에 대한 검사를 일주일 연장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현장검사는 지난달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공익제보 등을 통해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한 BNK금융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및 채권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한 이후 한양증권의 BNK금융 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1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김 회장이 아들 회사에 채권을 몰아주기 위해 BNK금융그룹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회장 아들이 다니던 회사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18년 4월 BNK자산운용이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80억원을 투자했다가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환매가 불가능해지자 BNK금융그룹이 BNK캐피탈로 하여금 특수목적법인(SPC)에 50억원을 우회 대출토록 해 환매 불가능 펀드를 처리했다는 내부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회장과 BNK금융그룹은 자본시장법(손실보전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이 CEO 리스크가 부각되자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용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BNK금융은 내규상 1회 연임만 가능해 두 번째 임기였던 김 회장은 정관 변경이 없는 한 연임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벌써 김 회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BNK금융그룹 규정에 따르면 지주 회장 후보자는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규정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 9곳 대표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최홍영 경남은행장, 명형국 BNK저축은행장,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 등 9명이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BNK금융의 내부 출신 중심인 승계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후계 구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금감원은 BNK금융에 대한 검사에서 김 회장 아들 관련 특혜 의혹 외에도 김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에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경영 승계 계획을 바꿔 사실상 회장 자신과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로 제한한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BNK금융은 전문성이 부족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견제와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회장의 ‘경영 사유화’를 위한 폐쇄적인 지배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상된 계열사 CEO뿐 아니라 외부 인물이 김 회장의 후임으로 발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후보가 되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 평판을 저해할 경우 외부인사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작동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사도 회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승계 정관을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BNK금융 회장 후보군으로 금융계 출신 외부인사 3∼4명 정도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 검사와 지배구조 비판 움직임이 자칫 정치권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해당 경영진의 위법 행위와 유착 의혹의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촉구한다”면서도 “하지만 정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친윤석열 정권 인사를 지주사 회장으로 꽂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경실련 또한 지난달 성명을 내고 “지역의 공공재인 BNK금융그룹에 이번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 시도가 있다면 이 또한 지역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