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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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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2.11.09 16:27 ㅣ 수정 : 2022.1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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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내년 3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도 내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3577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당시는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겸직할 때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대해 내리는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는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 회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우리금융 측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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