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전 지회장 실형1년 선고 받다
전 지회장은 1년실형선고, 직원 C씨,L씨는 벌금300만원과 100만원선고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고, 갑질과 횡령, 문서 파쇄, 2차 가해를 자행한 사실이 들어나 평택시민들의 공분을 산 대한노인회 평택시 홍** 전 지회장이 지난 2021년 12월 1일 구속 기소된 지 1년여만인 지난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선고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내용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교사, 지방보조금법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보석상태 유지 했다.
또한 홍** 전 지회장의 지시를 받고 차량 사적 이용을 숨기기 위해 차량운행일지 등을 무단으로 파쇄 한 현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직원인 C씨와 L씨 에게는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선고 하였다.
대한노인회 평택시 홍** 전 지회장의 구속과 재판, 실형 선고는 지속적인 성추행과 갑질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과 본지를 포함한 언론보도 그리고 사퇴와 구속기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인시위, 촛불산책, 시민대행진, 등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행동으로 일구어낸 결과 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기 있게 나섰던 피해직원들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반성과 개혁 없는 풍토 앞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현재 모두 사퇴를 하고 아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회장 이익재)는 성폭력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홍*근 전 회장과 불법 행위에 앞장서다 벌금형을 받은 C씨와 L씨 직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대한 입장은 당사자 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결과를 지켜본 평태시민 Y모씨는 " 사필귀정 이다" 며 " 이번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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