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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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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2.11.21 16:30 ㅣ 수정 : 2022.11.21 16:30

허가정책 정비·보험모집 규제 디지털 적합성 제고…타 업권·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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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여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높아 규제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해외 사례와 타 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로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지원된다.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고,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사가 추가 진입하는 경우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등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또 동일그룹 내 온라인 판매 전문보험사 존재로 채널이 분리돼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의 경우 모바일, 홈페이지 등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상통화, 하이브리드(텔레마케팅+CM)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 보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 자율성도 제고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로 완화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자산의 6%로 제한된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한다. 현재는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가 제한되나, 차환발행시 상환 예정인 기존 발행분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풍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한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2023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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