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4대 코인거래소 대상 가처분신청 완료…“담합행위 명백”

이화연 기자 입력 : 2022.11.30 10:35 ㅣ 수정 : 2022.11.30 10:35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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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위메이드는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위믹스가 상장된 4대 코인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28일 업비트와 빗썸, 29일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소속인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닥사에 대한 공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지난 24일 저녁 위믹스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유통량 오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했다는 게 닥사 측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을 ‘슈퍼 갑질’이라고 규정하며 닥사의 입장문을 반박하고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등 위믹스 정상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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